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57) 전 경찰청장이 징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상호 판사는 20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청장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조 전 청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에 관해 언급한 발언들에 대해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발언이 사실이라고 하면서도 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그렇다고 자신의 발언이 허위였음을 인정하지도 않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조 전 청장의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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