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영상 기자]삼성가 상속 소송에서 패소한 이맹희 씨 측이 1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끝날 것 같던 소송이 다시 법정공방을 벌이게 됐다.
법원에 따르면 이맹희 씨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소송에 직간접적으로 엮여 있는 삼성과 CJ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내심 항소 포기를 기대했던 양측으로선 현재로선 할 말은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 측은 “기대한 일이 달리 나와 유감스럽지만, 모든 것은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이 불변”이라고 밝혔다. CJ 측은 “공식 멘트할 것이 없다”고 했다.
당초 업계에서는 이 씨가 항소를 포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1심 인지대만 127억원에 달했고, 2심으로 넘어가면 금액이 1.5배로 늘어나 전자소송 제기에 따른 감액을 고려하더라도 총 300억원 가량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통상 민사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은 관련 서류가 상급법원에 송부되고서 약 3개월 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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