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서부경찰서는 가스배관을 타고 빠루로 창문을 뜯고 침입하는 수법으로 수십회에 걸쳐 거액의 귀금품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무직 A(52) 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26일 오후 6시30분께 인천시 서구 연희동 소재 주택 B(48ㆍ여) 씨의 주거지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빠루로 창문을 뜯고 침입, 귀금속 등 430만원 상당을 절취하는 수법으로 지난 1월28일까지 인천지역(서구ㆍ남구ㆍ동구ㆍ부평구) 아파트와 빌라 등지에서 모두 30회에 걸쳐 귀금속 등 시가 9500만원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지난해 2월9일 특가법(절도)으로 광주교도소에서 출소한 것으로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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