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관광지에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 설치 입법예고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시가 대학 기숙사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도심 내 주요 관광지에 관광버스 전용주차장을 설치하는 등 주차 환경 개선에 나섰다.

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오는 28일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대학 기숙사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 도서관과 같았던 기숙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200㎡당 1대)을 400㎡당 1대로 완화하기로 했다.

기숙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에 ‘시설면적 300㎡당 1대’로 규정돼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50% 범위에서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다.

기숙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개선하면 기숙사를 지을 때 주차장을 적게 지어도 되기 때문에 건립비용이 적게 든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또 경복궁, 광화문 등 도심 주요 관광지에 관광버스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을 해소 하기위해 관광버스 전용주차구역을 신설한다. 현재 도심에 관광버스 주차장을 441면을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구간에서는 일반 차량이 주차공간을 점령하고 있어 관광버스만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하기로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현재 중구 남산공원 주변 소파로, 소월로 등지에 총 79면 규모의 관광버스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조례개정안을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해 확정하고 상반기 중으로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서울시 안석진 주차계획과장은 “관광객들의 불편함을 덜고 대학생들이 더 편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