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제2형사단독 이종길 판사는 지난 21일 광역의회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된 경북도의회 박성만(48) 부의장에게 정치자금 위반 벌금 70만원, 뇌물공여 벌금 8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이 혐의에 대한 박 부의장의 벌금액이 70만원이어서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전반기 회기를 마친 뒤 의례적으로 동료 의원들에게 선물을 돌렸다고 주장하지만 의장단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금품을 돌린 것은 선물로 보기 어려워 뇌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박 부의장은 지난해 6월 제9대 경북도의회 후반기 부의장 선거에 출마해 지인으로부터 기부받은 372만원 상당의 산양삼을 도의원 62명 전원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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