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울산 남구 삼산동의 한 대형마트. A(38ㆍ여) 씨가 어항과 모래 2봉지 등 3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나왔다.
그런데 계산원이 바코드를 찍어 보니 5만원 정도 하는 강아지 이동장 바코드로 인식됐다.
계산원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A 씨는 계산대를 통과했다.
지난 25일에도 A 씨는 29만8000원짜리 청소기를 구입하며 강아지 이동장 바코드를 떼어내 청소기에 붙였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27일 대형마트에서 고가 제품의 바코드를 떼어내고, 저가 제품의 바코드로 바꿔 붙여 물건을 훔친 A 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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