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일정기간 매각을 제한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하도록 한 총 8개사 2400만주가 3월중에 해제된다고 28일 밝혔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제3자배정유상증자 사유로 의무보호예수된 대한해운의 65만주와 채권기관협의회에 따른 금호산업 65만주 등 130만주가 매각제한에서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코리아에프티의 자발적보호예수 605만주, 디에스제강의 최대주주보유분인 457만주 등 6개사의 2300만주가 해제된다.
3월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지난달(8800만주)에 비해 72.9% 감소했고, 지난해 3월(3300만주)에 비해서는 26.3%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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