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경북농협이 과수 5종을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신청을 받는다.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은 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 과수 5종으로 2월 28일부터 3월 22일까지로 과수원이 속한 주소지의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을 통해 상담 및 가입할 수 있다.

보상하는 재해는 주계약에서 태풍(강풍), 우박을 보상하고 봄동상해, 가을동상해, 집중호우, 태풍(강풍)ㆍ집중호우에 의한 나무보상은 특약 가입 시 보상받을 수 있다.

또 태풍 등으로 낙과되지 않고 착과되어 있는 과실도 피해로 인정해 주고 있고 올해부터 피해인정율을 5%에서 7%로 상향 적용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에 가입하는 과수농가 보험료 일정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다.

경북농협은 지난해 태풍, 동상해, 우박 등의 사유로 지급한 보험금이 경북 1600억원(전국 4910억원)으로 도내 농가경영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고 했다고 밝혔다.

NH농협 손해보험경북총국 이성곤 총국장은 “올해는 재해보험 신규 도입작물 5개(표고ㆍ느타리버섯, 시설부추ㆍ상추ㆍ시금치)를 추가해 40품목을 보험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에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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