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데이터 송신 기술과 관련해 일본에서 진행한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애플에 패소했다.
28일 외신에 따르면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애플의 아이폰3GS와 아이폰4, 아이패드 2개 기종 등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이들 제품에 대한 삼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부정됐다.
이번 판결은 삼성이 애플 제품들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뒤 애플이 맞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애플은 “삼성의 특허는 옛 버전의 설계도로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것인 만큼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삼성에 손해배상청구권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일본 법원에 제소했다.
앞서 지난해 8월 같은 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나온 애플과의 별건 소송에서는 삼성이 승소했다. 당시 도쿄지법은 애플이 ‘미디어플레이어 콘텐츠와 컴퓨터의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삼성전자가 침해했다며 제기한 1억엔(약 1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헤럴드생생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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