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는 22일 도시ㆍ건축위원회를 열고 테헤란로 YBM강남타워의 부설주차장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13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지는 1977년 역삼동 820-8번지 YBM강남타워의 부설주차장으로 결정돼 주차빌딩으로 운영돼 왔으나 지난 2012년 YBM강남타워 리모델링으로 주차장 99대가 확보되면서 주차장 용도가 폐기돼 건물을 건립하게 된 것이다.
사업대상지인 1078㎡ 부지에서 건축면적은 608㎡이며 용적률 695%,건폐율 57%를 적용받아 최고 높이 44m, 지하3층~지상13층 규모로 건립된다. 1~2층은 근린생활시설, 3~11층은 업무시설, 12~13층은 근린생활시설 및 옥상정원으로 계획됐다. 공개공지는 241㎡, 조경면적은 163㎡가 할당됐다.
상습침수지역인 강남대로와 인접한 지역임을 감안해 지하층에 800t 규모의 빗물저류조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지상12층 및 옥상정원은 어학원 및 업무시설이 밀집된 지역임을 감안하여 세미나, 회의 등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해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개방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보행량이 많은 강남대로 이면부 보행환경이 개선되고 강남대로 침수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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