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10배까지 확대
새누리당이 불공정한 갑을관계에 대해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가능토록 한 ‘갑을경제 민주화법’을 28일 발의했다.
새누리당 전ㆍ현직 의원 40여명으로 구성된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종훈 의원이 대표 발의키로 했다.
이 의원은 “만연한 착취적 갑을관계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발의한 대리점거래공정화법처럼 특정 갑을관계만 초점을 맞춘 게 아닌 포괄적 갑을관계를 입법ㆍ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결하고자 한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을(乙)의 지위를 강화해 대등한 갑을관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사인의 행위금지 청구 ▷공정거래위 제도 개선안 등이 골자다.
신설되는 집단소송은 을이 개별적으로 갑(甲)에 대항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제외신청자 이외 모든 구성원에게 판결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이다.
무분별한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집단소송에 대표 당사자로 참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집단소송의 대표가 될 수 없도록 하고, 구성원이 50인 이상이어야 하는 등의 조건도 달았다.
법 위반행위가 직접적 원인이 돼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을이 법원에 행위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백웅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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