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매로 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 29일 박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스마트저축은행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박 대통령 취임 후 검찰이 대통령 친인척 비리 혐의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강남일)는 지난 29일 서울 역삼동에 있는 스마트저축은행 서울지점 등 2~3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박 회장과 그 가족은 지난해 2월 대유신소재의 2011년 회사 실적이 적자로 전환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이 같은 정보가 일반에게 공개되기 전에 보유 중이던 대유신소재 주식 총 227만4740주(발행주식 총수의 3.76%)를 팔아 9억27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회장은 또 경매로 43억원에 낙찰받은 서울 역삼동의 사무실 건물을 2010년 스마트저축은행에 전세로 빌려주면서 시세보다 높은 5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김기준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스마트저축은행 서울지점의 보증금은 주변 시세보다 50배나 높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밖에도 2010년 5월 대유신소재가 신주인수권부사채 (BW) 50억원어치를 발행해 창업상호저축은행(현 스마트저축은행)을 200억원에 사들인 과정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된다. 당시 대유신소재는 적자를 내는 과정에서 인수전에 나섰다. 민주당은 박 회장이 차입금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것을 금지한 저축은행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박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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