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 인근 영세 문구점에서도 소규모 구매물품에 한해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 각 학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학습준비물의 일괄구매가 가능하고, PC방ㆍ만화방에서 컵라면이나 커피믹스 등 간편 음식물의 판매가 가능하다. 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와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판촉활동 영업비용을 전가하는 부당행위를 할 수 없게 되며,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에 대한 가공용 쌀 매입자격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소상공인진흥원(원장 이용두)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와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소상공인 분야의 ‘손톱 밑 가시’를 집중적으로 발굴해 올 상반기 동안 소상공인들에게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21건의 영업환경 규제를 개선하거나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완료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손톱 밑 가시’ 발굴은 소상공인들의 영업현장과 현실을 잘 파악하고 있는 전국 62개의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전문위원 및 상담사와 소상공인 업종단체·협회, 자영업컨설턴트로부터 협조를 받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영업환경 규제를 개선하는 성과를 얻었다.구체적으로는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일괄구매제도 개선 ▷PC방·만화방 내 간편음식물 판매 허용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판촉활동 행사 관련 부당행위 금지 ▷식품제조·가공업자에 대한 가공용 쌀 매입대상 자격기준 완화 ▷중소서점 공동구매 지원 등이다.  소상공인진흥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불편’과 ‘부담’이 되는 각종 제도 및 영업현장의 애로사항들을 샅샅이 발굴해 개선함으로써 284만 소상공인들이 영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이권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