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일본 나가사키(長崎) 현 쓰시마(對馬) 시의 절에서 불상과 경전을 훔친 혐의 등(절도, 관세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국인 김모(70) 씨가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고 교도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이날 나가사키 지법에서 미야모토 사토시(宮本聰) 재판장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절도에)관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일본 검찰은 김씨 일행이 불상을 훔쳐 한국으로 가져가 매각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했으며 변호인은 이들이 ‘한일 교류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오래된 경전을 찾아내기 위해 일본에 온 것’이라고 맞섰다.
김씨 등 한국인 4명은 작년 11월 24일 쓰시마 시 미쓰시마 초(美津島町) 소재 사찰인 바이린지(梅林寺)의 창고에서 쓰시마 시 시정 유형문화재인 탄생불과 대반야경(大般若經) 360권을 훔쳐 한국으로 밀수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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