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경남 진해경찰서는 17일 PC방 여성 화장실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특례법)로 A(27)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6일 오후 7시께 창원시 진해구의 한 PC방 남녀 공용 화장실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여성(20)을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상한 낌새를 느낀 이 여성에게 들켜 화장실 칸막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다가 마침 화장실에 들어오는 PC방 남자 손님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붙잡아 넘긴 이 남성에게 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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