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서울 도봉경찰서는 편의점에서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해 돈을 빼앗은 혐의(특수 강도)로 정모(43) 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5일 오전 5시께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 A(32) 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39만원을 강취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다른 편의점에서 3년간 일을 해 편의점 사정과 내부 구조를 잘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거주하던 고시원에서 훔친 흉기를 가지고 이 일대 편의점 6곳을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이어 A 씨가 일하고 있던 편의점에 들어가 노숙인처럼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달라”고 하며 편의점 주변을 배회하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심야시간대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얼굴을 가리고 편의점에 들어와 부자연스런 행동을 하는 손님들을 경계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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