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1000원 유지·발급기 가격도 인상
“대학 재정낭비에 국민 경제적 부담 초래”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약 7년간 대학 내 인터넷 증명발급 대행수수료와 증명발급기 가격을 담합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학에 증명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 사업자에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억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제재 대상이 된 씨아이테크·아이앤텍·한국정보인증 등은 온라인에서는 인터넷증명발급사이트, 오프라인에서는 증명발급기를 통해 졸업·성적·재학 증명서 등 10여종을 발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대학 증명발급 서비스 공급시장에서 이들 업체의 점유율은 지난 2022년 기준 94.9%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상호 가격과 영업 경쟁을 방지하고 수익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2015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약 7년간 담합에 나섰다.
우선 인터넷 증명발급 대행수수료와 증명발급기 가격 등을 설정하고 대학에 증명발급기 무상 기증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다른 회사가 거래하는 대학에 대한 영업도 금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학들이 견적을 요청하면 3개사가 그 내용을 공유하고, 기존 거래처가 계속 거래할 수 있도록 나머지 업체가 견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높은 금액의 견적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이런 방식을 통해 인터넷증명발급 대행수수료를 1통당 1000원으로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증명발급기 공급가격도 적게는 1.3배, 많게는 2.7배 인상할 수 있었다고 봤다.
이들 업체는 상호 경쟁 없이 기존 거래처도 대부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각 회사가 다른 회사의 거래처와 거래한 건수는 담합 이전 약 2년간 30건이었는데, 담합 이후에는 약 7년간 5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정위는 국내 대학 증명발급 서비스 공급시장에서 약 7년간 대학의 재정 낭비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 담합행위라고 지적했다. 지난 2022년 기준으로 아이앤텍과 한국정보인증을 거친 인터넷 증명발급 건수만 약 550만통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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