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중부경찰서는 전국 빈집만을 골라 수십 차례에 걸쳐 1억대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A(44) 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인천시 동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현금 164만원을 훔치는 등 2013년 3월부터 지난 2일까지 서울, 인천, 대구 등 전국의 아파트와 빌라를 돌며 22차례에 걸쳐 금품 1억1100만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저층 아파트와 빌라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초인종을 눌러 빈집임을 확인한 뒤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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