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어선 크기 8t→10t 상향…국무회의 관련법령 의결·통과

매년 늘어나는 근로자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또 연안어선 선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선박 크기가 현행 8t에서 10t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고ㆍ의결했고,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2014년 기준 임금체불액은 1조3000억, 체불 근로자만도 29만3000명에 달하고 있지만 임금체불시 실제 부과된 벌금액이 체불액의 30% 이하인 건이 약 60%, 50%를 초과하는 건은 약 6%에 불과한 실정이다. 결국 ‘임금체불은 해도 그만’이라는 인식이 일부 사업주들 사이 퍼져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년동안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월수가 4개월 이상이거나 미지급 임금이 4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될 경우 상습체불임금 사업주로 보고, 체불액과 같은 금액의 부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연안어선 선원들의 복지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 크기를 현행 8t에서 10t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연안어선의 과도한 어획방지를 위해 연안어업 8개 업종 중 5개 업종에 대해 어선 크기를 8t 미만으로 제한해왔다. 어선 크기를 제한하다 보니, 어획물 보관창고 등의 공간 마련을 위해 조리실, 휴식공간 등 선원들이 사용하는 복지공간이 협소하고, 선원의 피로도가 높아져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았다.

해양수산부는 어선 크기만 늘린 게 아니라 늘어난 크기만큼 선원의 복지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어선 설비기준도 강화했다. 앞으로 새롭게 건조되는 어선은 엔진 마력 증가, 어획물 보관 창고 증설 등 어획능력을 향상시키는 설비가 아닌 선원의 복지공간을 확충해야 한다.

허연회ㆍ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