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명태균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11일 김영선 전 국회의원과 김 전 의원 지역사무실 총괄본부장을 지낸 명태균씨, 그리고 고령군수 선거 및 대구시의원 선거 관련 뇌물을 건낸 것으로 알려진 B씨와 C씨 등 4명을 각각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명씨는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 전 의원 측으로부터 세비 9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대선 당시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81차례의 여론조사 비용 중 일부를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에게서 받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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