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7년 넘게 교통조사관으로 근무하다 폐암에 걸려 숨진 경찰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지영 판사는 경찰공무원 A 씨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2000년 9월부터 경찰로 근무하던 중 2012년 8월 폐암 진단을 받았고 2013년 3월 사망했다.
A 씨가 사망하기 직전인 2013년 2월 유족들은 “A 씨가 7년 3개월 가량 교통조사요원으로 근무하며 자동차 매연에 자주 노출됐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폐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며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은 A 씨의 폐암 발병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A 씨가 사망한 이후 유족들이 낸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이에 A 씨 유족들은 A 씨가 장기간 교통조사 업무를 수행하며 자동차 배출가스에 자주 노출됐고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는 점, 평소 흡연을 하지 않았고 폐암 등의 가족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미세먼지, 매연과 폐암 사이에 직접적 관련이 있다는 연구는 없고 A 씨가 폐암의 발병원인인 디젤가스에 어느 정도 노출됐는지 관해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A 씨 유족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A 씨는 12년 간 경찰로 근무하면서 업무 자체에 익숙했고 다른 공무원들과 비교해 (업무가) 특별히 과중했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spa@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