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안전행정부는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닭, 오리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양계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재산세 감면 등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지방세 지원기준을 수립해 시ㆍ도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현행 ‘지방세 관련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담고 있다.

이번에 감면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닭, 오리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양계농가의 축사시설에 대한 금년도 재산세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에 대하여는 최대 1년(6개월 이내, 1회 연장 가능)까지 징수가 유예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의 경우에는 최대 6개월 까지 납입 기간이연장된다.

유정복 장관(중앙재난대책본부장)은 “지금은 AI 발생 초기상황으로 확산방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며, 이미 피해를 입은 양계농가에 대한 지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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