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졸업 및 입학 시즌을 맞아 대학생을 상대로 한 불법 다단계판매 행위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1일 밝혔다.
일부 불법 다단계판매 회사들이 취업,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학생들을 유인해 대출을 강요하고, 환불을 방해하는 등 학생들을 신용불량자로 전락시키고 있다는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청년층 다단계판매 관련 피해 상담건수는 2012년 129건, 2013년 249건, 2014년 146건 등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불법 다단계판매 유형이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거나 단기간에 월 500만~800만원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학생들을 유혹하는 것이다.
특히 유인한 다음 수백만 원의 물품을 사도록 하거나 돈이 없다면 대출을 강요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또 일단 한 번 발을 들여놓으면 합숙소, 찜질방 등에서 합숙생활을 하며 판매원들이 밀착감시하에 교육을 받도록 강요하고 있다.
물건을 사기 전에 포장을 뜯도록 유도하거나 동료 판매원들이 물품을 사용하게 만든 다음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도 많다.
이에 공정위는 불법 다단계판매가 의심되는 회사는 가입을 거부하고, 등록된 다단계 회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상품 구입 시 회사나 공제조합으로부터 발급받은 ‘공제번호통지서’를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법 다단계판매 회사는 일반사업자와는 달리 모든 업무가 구두나 암묵적 지시의 형태로 이뤄져 불법행위 증거자료 확보가 어렵다”며 “사진, 메모 등 기록을 남겨 신고 시 증거자료로 제출하면 피해보상을 받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