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소형 연안어선의 안전장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총톤수 10t 이상 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를 의무화하고, 현행 5t 이상 어선에 두도록 돼 있는 초단파 무선통신장비(VHF-DSC)의 탑재를 2t 이상 어선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선박자동식별장치의 경우 배 중량 50t 이상, 길이 45m 미만은 내년 1월1일부터,10t이상 50t미만은 길이에 관계없이 2017년 1월1일부터 설치해야 한다.
초단파무선통신장비도 3t이상 5t미만 어선은 내년 1월1일부터, 2t이상 3t미만은 2017년 1월1일부터 탑재가 의무화 된다.
아울러 오는 7월 1일부터 모든 어선의 기관실은 불에 잘 타지 않는 페인트로 칠해야 하고, 5t 이상 어선은 기관실에 화재탐지기와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t 이상 5t 미만 어선은 내년 1월1일부터 이 규정이 적용된다.
한편, 해수부는 오는 25일 이후 건조검사를 신청하는 모든 어선에 대해 조리실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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