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LG유플러스는 고객의 단말기 위약금 부담을 줄여주고자 1일부터 위약금 상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약금 상한제는 출시한 지 15개월이 지난 휴대전화를 구매한 고객이 약정기간 내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휴대전화 출고가의 50%까지만 부과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휴대전화 출고가가 60만원 이상이면 출고가의 50%, 출고가가 60만원 미만이면 30만원이 상한액이다.
이 제도는 지난달 27일부터 개통한 휴대전화로 소급 적용된다. LG유플러스는 가입 당시 요금제를 6개월 이상 유지하면 요금제 변경에 따른 위약금을 면제해주는 ‘식스플랜’ 도입, 약정할인 반환금 제도 폐지 등 위약금 제도를 고객 혜택 중심으로 변경해왔다.
lee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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