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통영함 탑재장비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방위사업청 담당자에 뇌물을 준 납품업체 대표 등 2명이 추가 기소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은 2일 통영함 납품업체 H사 대표 강모(45)씨와 한국 연락사무소 이사 김모(39)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통영함 등에 탑재되는 장비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 달라는 명목으로 방위사업청 담당 팀장에게 현금 600만원을 건네는 등 약 4100여만원을 담당 공무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위사업청이 추진한 ATS-II(차기 수상함구조함) 건조사업과 관련해, H사는 2009년 11월 방위사업청과 선체고정음탐기 납품계약을 맺고 2013년 6월 535만7000달러(한화로 약 59억원)를, 강 씨가 대표로 있는 다른 기업 G사는 수중무인탐사기 계약을 체결해 978만 달러(108억원)를 지급받았다.
또 소해함 후속함 사업에서도 H사는 바닷속 음파를 측정할 수 있는 가변심도음탐기를 납품하고 3187만5000달러(351억원)를, G사는 복합식 소해(기뢰 제거)장비 납품계약으로 2669만7000달러(295억원) 등 4065만6000달러(449억원)를 지급받았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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