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며 공직자(공공기관 종사자)와 배우자 약 300만명이 법 적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상 기관과 단체도 1만곳이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대상 기관은 우선 헌법기관ㆍ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304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942개ㆍ작년말 기준), 법에서 규정하는 초ㆍ중ㆍ고(1만2000개)ㆍ대학교(400여개), 언론사(3500개 이상 추산) 등 1만개 이상의 기관ㆍ단체 등을 아우른다. 대상 인원도 대략 300만명으로 추정된다.
한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민법상 가족으로 범위를 정하면서 대상자가 한때 최대 2000만명까지 적용될 것이라는 추산도 나왔다.
김영란법은 국회 정무위원회 안에서 국공립학교와 형평성을 위해 사학(21만명)을, 정부 지분이 들어간 KBSㆍEBS와 형평을 위해 민간 언론사(9만명)를 포함시키면서 직접 대상자가 한때 180여만명까지 늘었다. 이들의 민법상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1800만명, 넓게 잡아 국민 2000만명이 대상자가 돼 법 적용 대상이 과도하게 넓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그러다 마지막 여야 합의 단계에서 극적으로 대상자 범위가 줄었다. 본인과 배우자로 제한되면서 대상자는 300만명으로 추정된다. 직군이나 기관은 논의 과정에서 점차 확대됐지만 대상자 숫자는 크게 줄어든 셈이다.
공직자라고 하면 흔히 공무원만을 떠올리지만 한국석유공사ㆍ한국전력 등 공기업과 각 지자체 도시관리공단 등 공단ㆍ공사 종사자도 모두 법 적용 대상이다. 심지어 프로축구팀 ‘안양시민프로축구단’도 대상 기관에 속한다. 정부나 지자체 출자ㆍ출연을 받거나 이에 준하는 기관도 공직유관단체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과 전남대병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하는 도립병원 종사자들도 법 적용 대상이다. 서울대병원 의사와 일반대 병원 의사가 제약사 전액 후원으로 국외에서 열리는 학술대회에 참석할 경우, 금액에 따라 서울대병원 의사는 과태료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민간병원 의사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지자체 지원을 받는 시도민축구단 소속 직원들은 법 적용 대상이 되지만 기업 구단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한편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는 적용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된 것도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다른 영역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면서도 정치인이나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느슨한 잣대를 적용한 것이다.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