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관세청은 5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한ㆍUAE 관세청장회의를 열고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UAE 바라카 원전 건설 등에 사용되는 건설 기자재와 보건ㆍ의료장비,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등의 수출품이 신속통관할 수 있게 됐다.
또 협정에 따라 불법ㆍ부정무역의 원활한 단속을 위해 관세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한 정보, 과세가격·원산지확인 정보 등을 교환하게 됐다.
관세청은 2020년 두바이 세계엑스포 개최 등을 통해 UAE 내에 각종 건설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번 협정 체결이 한국 건설업체들의 건설사업 수주를 측면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UAE는 사우디에 이어 우리나라의 중동지역 제2대 교역국으로 150개 이상의 우리기업이 진출해 있는 중동 비즈니스의 메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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