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경기도 김포에서 발생한 공기총 발사 사건은 부동산 투자를 둘러싼 사촌 간의 갈등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52)씨는 지난 7일 오후 7시 50분께 김포시 양촌면의 모 인력사무소에서 술에 취한 채 공기총으로 이종사촌 동생인 B(51)씨를 위협하다가 천장에 1발을 발사했다.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 등 폭행)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이후 인력사무소에서 2.5㎞ 떨어진 양촌발전위원회 복지회관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었다가 오후 10시 28분께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촌 동생 B씨와 함께 2012년 김포지역 3000여㎡ 임야를 5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A씨가 2억원, B씨가 3억5000만원을 각각 부담했다.
이들은 형질 변경 후 매도해 이익금을 나누기로 했지만 B씨가 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해 땅은 경매로 넘어갔다.
A씨는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경매법정 주차장에서 서로 주먹다짐까지 하는 등 앙금이 쌓이다가 결국 공기총까지 발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사용한 공기총은 캐리어3-707 모델의 5mm 구경 6연발이다. 아내(48) 명의로 등록한 총기로 경찰서 영치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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