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터내셔널섹션]미국 연방 대법원은 5일(현지시간) “주(州)가 동성결혼을 금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리를 다음달 28일 진행하고 6월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고 5일(현지시각) 미국 주요 언론이 보도했다.
미 대법원은 일부 주가 동성결혼과 동성커플 간 혼인허가서 발급을 거부하는 것이 평등권 보호를 규정한 수정헌법 14조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찬반 양측의 구두 변론을 내달 28일 듣기로 했다.
이날 변론은 모든 주가 동성 간 결혼을 허용해야 하는지, 또 어떤 주가 다른 주에서 인정받은 동성결혼을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지 등이 쟁점이다.
대법원은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이성 간 결합’이라고 규정해 동성결합 커플이 연방정부에서 ‘부부’에게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한 1996년 결혼보호법(DOMA)에 대해 2013년 위헌 결정을 내렸다. 결혼이 남성과 여성간 결합이라는 것에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동성결혼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동성결혼을 전국적으로 허용할지 등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았다.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10월에도 동성결혼을 금지해 달라며 5개 주가 제기한 상고를 각하함으로써 이들 지역에서의 동성결혼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동성결혼 자체에 대한 합헌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미국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지역은 지난해 10월 대법원 결정 이전까지만 해도 19개 주에 그쳤으나 지금은 37개 주로 급증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앨라배마 주 대법원은 지난 3일 각급 법원에 동성 커플에 대한 혼인허가서 발급을 중단하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test1018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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