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사기거래를 한 남성이 또 붙잡혀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6일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를 하며 상습적으로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은 혐의(상습사기)로 이모(29)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올해 2월 인터넷 중고 장터 누리집에 옷, TV 등 물건을 싸게 판다고 글을 올려 거래하며 돈만 받고 연락을 끊거나 베개 등 다른 물건을 보내는 수법으로 12명으로부터 총 271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동종 전과 21범인 이씨는 2013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다 검거돼 10개월간 복역했다.
이후 출소한 지 불과 2주 만에 또 범행을 저지르다 이전에 자신을 체포한 형사에게 다시 검거됐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도 범행을 끊고 싶은데 중고물품 사기행위에 중독된 것 같다”고 진술했다.
의류업계에 종사하던 이씨는 과거에도 유사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렀다.
2012년부터 지하철역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기간에도 또 범죄로 붙잡혀 수감생활을 하느라 아직도 복무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6개월 이상 1년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은 사람은 보충역으로 편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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