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0월까지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문제점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도된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는 일부 ‘돈선거’, ‘깜깜이선거’라는 지적을 받았다.

농림부는 선거운동에 대한 지나친 규제로 조합원의 알권리와 후보자들의 정책홍보 기회를 막는다는 지적과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검ㆍ경 등의 실태조사 및 종합적인 평가를 고려해 합동연설회 등 제도 개선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원 자격이 없는 ‘짝퉁 조합원’이 투표해 선거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선 지역별·품목별 조합 특성을 반영해 조합원 기준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조합원 수에 따른 현행 조합 설립인가 기준에 판매사업 규모, 관할구역 규모, 약정조합원 수 등을 추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또 조합장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막기 위해 이사회·대의원회·감사의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조합사업을 적극 이용하는 조합원이 조합의사결정에 참여할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금품수수 등의 혼탁 양상이 있었지만 신고포상금을 1억원으로 인상하고 금품수수액의 10~50배를 과태료로 부과해 조합원 스스로 공명선거 실천에 앞장서는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