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전국동시 조합장선거가 11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농·축협 1115곳, 수협 82곳, 산림조합 129곳 등 1326곳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조합장 선거가 전국 동시로 치러지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 선거 후보자 등록자는 3509명으로 평균 2.6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선거권자는 229만9901명이다.

조합장선거 투표소는 총 1802곳이며 선거를 실시하는 읍ㆍ면마다 1개소씩 설치하고 동(洞)지역은 관할 선관위가 해당 조합과 협의해 일부 동에만 설치했다.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참여하는 선거인은 본인 신분증을 제시하면 해당 구ㆍ시ㆍ군의 어느 투표소든 투표할 수 있다.

다만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 또 법인 선거인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대표자(피위임자) 신분증명서 등을 제시해야 한다.

투표소 현황은 투표안내문에 소개돼 있고 투표소 약도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할 때는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로 기표란에 기표해야 한다.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하나의 투표용지에 두 후보자 이상의 란에 기표하거나, 어느 후보자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는 무효가 된다.

중앙선관위는 투표 진행·마감 등과 개표 전 과정을 선관위 인터넷방송 (http://livetv.nec.go.kr)을 통해서도 공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를 앞두고 금품‧향응제공 등 혼탁양상이 빚어졌다.

선관위에 따르면 10일 현재 위법행위 746건을 적발해 147건을 고발하고 39건을 수사 의뢰했다. 유형별로는 기부 행위 291건, 문자메시지 관련 위법행위 123건, 허위 사실 공표 28건 등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