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앞으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익명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홈페이지에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도 제보할 수 있는 익명 불공정 제보센터를 이달 중 설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기업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다보니 불공정행위 적발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다.
지금도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대기업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지만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이름과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돼 대기업과의 거래관계가 끊길 것을 우려한 중소기업들은 신고를 꺼리면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1월 31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장 필요한 불공정행위 대책을 조사한 결과, ‘신고자 비밀보장’이라는 응답이 49.3%로 가장 많았다.
공정위는 익명으로 제보된 사건도 실명 신고 건과 똑같이 처리할 방침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익명 제보 사건의 경우 무고 가능성, 내용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대부분의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
한편 공정위는 플라스틱, 금형, 피복 등 15개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설치된 익명 제보센터를 유통과 소프트웨어 분야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3분기 중에 하도급법을 개정, 매년 9만5000개 수급사업자(중소기업)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불공정행위 서면 실태조사에 응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보복을 법으로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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