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나 초미세먼지가 지난간 뒤 7일 이내 세차하면 세차비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서울시와 한국자동차세정협회는 고농도 오염물질에 노출된 자동차에 할인된 가격으로 잔류 미세먼지 제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자동차 이용 시민은 서울 시내 350여개 세차장에서 황사나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가 해제된 뒤 7일 이내에 세차하면 세차비는 20%, 에어컨 항균필터 교체비는 10%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 서비스는 12일부터 적용된다. 세차장 정보는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http://cleanair.seoul.go.kr)에서 상호와 위치, 연락처 등을 알 수 있다.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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