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기획재정부는 수요자 입장에서 명확하고 알기 쉽도록 새롭게 쓴 ‘국세기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초안을 공개한다고 11일 밝혔다.
초안은 12일부터 ‘조세법령 새롭게 다시 쓰기 홈페이지(www.taxlawreform.co.kr)’와 기재부 홈페이지,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 등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기재부는 법령 체계를 개편하고 개별 조문의 표현 방식을 수정해 세법의 이해도를 높여 법령해석의 불확실성을 없애자는 취지로 조세법령 초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단 납세자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체적 내용은 변경하지 않았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세기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초안은 조문 편제를 세법 수요자인 납세의무자의 신고ㆍ납세 절차에 맞춰 관련 내용을 한데 모아 구성했다.
또 이질적인 내용이 포함된 조문을 내용별로 2~3개 조문으로 분리하고, 세액 계산방법 등을 표나 계산식을 이용해 간략히 표현하는 등 개별 조문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재작성했다.
기재부는 일반 국민 누구나 홈페이지에서 초안을 열람한 후 개정의견을 제안할 수 있고, 이를 최종안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기재부는 2011년부터 1단계로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새롭게 쓰기 사업을 추진한 데 이어 지난해부터 2단계로 ‘국세기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시 쓰는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번 법률 개정안에 이어 동 법률의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도 연내 마련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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