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10일內 언제든 신청
한국납세자연맹은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나 불편이 우려되는 공제항목이 있다면 11일부터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경정청구는 잘못 또는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 과거 5년치 추가 환급도 가능하다. 즉, 올해 근로소득세를 잘못 또는 더 냈다면 5년 이내인 오는 2020년 3월10일까지 언제든 환급신청이 가능한 셈이다.
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작년에 추가환급을 받은 근로소득자 1256명 중에는 암ㆍ중풍ㆍ치매 등 난치성질환으로 치료나 요양 중인 부양가족을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환급받은 경우가 전체 중 27.6%로 가장 많았다.
또 복잡한 세법 탓에 직계존비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했던 직장인들이 추가로 인적공제 등을 받게 된 경우(27.2%)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다음은 퇴사 때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직자(10,8%)와 본인 또는 회사의 실수(9.8%),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진 누락(7%),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100만원 요건을 몰라 누락(3.7%) 등이 있고, 다른 가족이 공제 받는 줄 알고 누락하거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금액에서 누락된 사례들도 있다.
납세자연맹 송기화 간사는 “부양가족(부모님, 배우자, 자녀) 정보제공동의를 늦게 받았거나 과거 5년(2009~201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경정청구 사유”라며 “지난 2009~2013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도 5년 안에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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