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룸살롱과 예능계열 학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소득세 부담이 느는 반면, 제과점ㆍ신발도매 등의 자영업자의 부담이 줄게 됐다.
국세청은 최근 기준경비율심의회의를 거쳐 2014년 귀속 경비율 고시안을 확정, 행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고시는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장부를 작성하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에 대해 적용되는 기준·단순경비율을 담고 있다.
경비율은 연간 매출액에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 사업경비로 인정하는 비율이다. 경비율이 오르면 세금 부담이 줄고, 경비율이 떨어지면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된다.
경비율은 업종별로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된다.
기준경비율의 경우 56개 업종이 오르고 142개 업종이 내렸다.
대표적으로 룸살롱이 0.5%포인트 인하되는 것을 비롯해 부동산 관리업, 예능계열 학원, 미용학원과 같은 기술학원 등의 기준경비율이 내렸다.
반면 제과점은 0.6%포인트 올랐다. 신발도매, 화장품 소매업 등의 기준경비율도 상승했다.
단순경비율이 내린 업종은 1.7%포인트 떨어진 가수, 성악가, 작가 등 예능 관련업종을 포함한 37개다.
단순경비율이 오른 업종은 153개로 예년의 두 배 수준이다. 관광음식점이 1.0%포인트 올랐고 여행사와 콘도, 여관 등의 경비율이 상승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표본 조사 등을 통해 경비율이 높게 잡혀 있는 업종은 내리고, 낮게 잡힌 업종에 대해서는 올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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