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채널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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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리뷰스타=이진아 기자] 가수 싸이(38)가 서울 한남동 본인 소유 건물에 입주한 카페 주인과 계약 문제로 법정분쟁을 하고 있다.15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3일에는 싸이 측 관계자가 싸이와 새로 계약을 맺은 임차인, 카페 측 사람들이 뒤엉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명도소송은 계약만료 등으로 부동산에 대한 권리 기간이 지난 임차인이 스스로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을 때, 부동산 소유주가 임차인에게 나가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이다. 이 과정에서 카페 직원 1명이 병원에 실려 가고 카페 6층에 진입해 출입구를 잠그고 대치하던 싸이 측 관계자 2명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퇴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0년 입주한 해당 카페는 건물주와 1년마다 재계약을 해왔다. 하지만 새 건물주가 재건축을 이유로 카페를 빼줄 것을 요구했고, 카페 운영자는 이에 반대해 명도소송이 벌어졌다. 결국 법원은 2013년 12월31일까지 카페가 건물에서 나가도록 조정 결정했다.하지만 2012년 2월 싸이와 그의 부인이 이 건물을 매입하면서 재건축은 없던 일이 됐다. 싸이 측은 기존 법원 조정 결정을 바탕으로 카페 주인을 상대로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달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지난 6일 명도집행을 했지만 같은 날 카페 쪽이 법원에 낸 명도집행 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양쪽 갈등이 커졌다.싸이 측 변호사는 “명도집행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집행정지 결정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카페 측은 “명도소송 첫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물리력을 동원하는 것이 놀랍고 당황스럽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해 11월 싸이 측이 제기한 명도소송은 다음달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싸이건물임차인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싸이건물임차인, 잘 해결되길" "싸이건물임차인, 누구의 잘못이지?" "싸이건물임차인, 안타깝네" 등의 반응이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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