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환자 진정제 투여 요청권…상원 표결 앞두고 다시 이슈화
고통받고 있는 불치환자가 고통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안락사’ 를 허용하는 문제가 전 세계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 하원이 말기 환자에게 진정제를 투여해 수면 상태에서 숨질 수 있도록 하는 ‘안락사’ 법안을 통과시켜 이목이 집중된다.
18일(현지시간) 외신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진정제 투여 안락사 법안을 찬성 436표, 반대 34표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했다. 집권 사회당과 제 1야당인 대중운동연합이 함께 마련한 이 법안은 말기 환자가 요구하는 경우 의사가 환자 사망 때까지 진정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환자가 병이나 사고 등으로 더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게 됐을 때 이미 연명 치료를 거부한다고 적어 두었거나 그런 뜻을 밝혔다면 의사는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이와함께 법안은 병을 치료할 수 없으며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말기 환자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느끼면 의사에게 진정제를 투입할 것을 요청할 수있도록 했다. 아울러 진정제 투여와 함께 인공호흡기 등 연명 치료, 음식 및 수분 공급을 모두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간접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셈이다.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올 여름 이전, 상원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만일 여기서도 법안이 통과하면 프랑스는 이미 안락사를 합법화한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베네룩스 3국에 이어 안락사를 합법화한 유럽의 네번째 국가가 된다.
프랑스에서는 2005년부터 말기 환자에 한해 본인의 의지에 따라 치료를 중단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안락사는 여전히 법으로 금지했다.
사회당 소속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고통 없이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대선 공약으로 안락사를 합법화하겠다고 밝혔었지만 가톨릭 단체 등 보수단체의 반대에 부닥쳐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수민 기자/
test1018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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