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서울 금천구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카드 복제기와 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용의자는 중국 동포 A(20) 씨로, 총 3차례에 걸쳐 해당 ATM에 카드 복제기를 붙였다가 떼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달 16일 금천구 가산동 소재 모 은행 영업점 옆에 설치된 ATM의 카드 투입구에 복제기를 붙이고 부스 천장에는 몰래 카메라를 달아 카드 정보를 빼가려 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로 A 씨를 전날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지난 13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A 씨 집 부근에서 잠복하던 중 16일 오후 집을 나서던 그를 붙잡았다. A 씨는 한국으로 귀화한 부모와 함께 서울 중구 신당동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가 해당 ATM 부스에 이번을 포함해 총 3차례에 걸쳐 카드 복제기를 설치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해 그를 추적해 왔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중국 내 조직의 지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부착한 카드 복제기는 중국 내 조직이 보내준 것이었고 이미 2차례 카드 복제기를 부착했다 떼어낸 뒤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공범 여부 등을 추궁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카드 복제기와 몰래 카메라는 설치된 이튿날 오전 10시께 ATM 관리회사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카드 복제기는 현금카드 뒷면의 마그네틱 띠에 저장된 정보를 읽을 수 있는 기기로, ATM 카드 투입구 앞에 접착제로 덧붙여져 있었다. 몰래 카메라는 카드 앞면에 적힌 카드번호, 소지자 이름, 유효기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용도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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