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제특급우편을 통한 역직구가 수출실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관세청은 17일 국제특급우편의 소액물품에 대해 서류제출만으로 관세를 면제해주는 목록통관은 그동안 수출실적 집계가 안 됐지만,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해 수출실적을 집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관세청과 이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우정사업본부와 전산화 작업을 벌여왔다.
관세청은 국제특급우편 목록통관의 수출실적 집계에 따라 정확한 역직구 수출 규모를 파악할 수 있고,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에 대한 무역금융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제특급우편 목록통관이 수출 실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우정사업본부의 인터넷 우체국 사업자 포털에서 품목분류 코드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 17개 항목을 입력하면 된다.
관세청은 역직구 수출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업계가 요구하는 시의성 높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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