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서울 강남에 위치한 H투자증권 지점을 이용하던 박호구(가명) 씨. 박 씨는 얼마 전 이 지점 직원의 주식 거래로 많은 손해를 보게 됐다. 울적해 있던 박 씨에게 지점장인 A(53) 씨가 다가와 솔깃한 제안을 했다.
A 씨는 “지금 가진 주식을 모두 팔아 투자하면, 내가 졸업한 고려대 동문들로 구성된 전문 투자클럽 ‘KSP’를 통해 별도로 자금을 운용해 주겠다”며 “우리 지점 직원 과실로 손해를 입힌 점을 감안해 30%의 이자율을 반드시 보장해 주겠다”고 말했다.
지점장인 A 씨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은 박 씨는 A 씨의 계좌로 1억원을 송금했다.
얼마 후 A 씨는 수익금이라며 3000만원을 보내왔지만 그게 박 씨가 돌려받은 유일한 돈이었다.
A 씨는 애초부터 고객들을 속여 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쓸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A 씨가 말한 고려대 동문들로 구성된 전문투자클럽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거짓말을 일삼던 A 씨는 결국 쇠고랑을 차게 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윤정인 판사는 전문 투자클럽을 통해 자금을 별도 운용해 줄 것처럼 속여 고객들의 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대형 증권사 지점장인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H투자증권 강남 지역 지점장 등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총 2억 5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판사는 “이 사건의 범행 수법과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중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