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앞으로 가맹점사업자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가맹본부의 브랜드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했을 경우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가맹계약 즉시해지 사유를 추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대통령 재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가맹점사업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해 가맹사업의 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더라도, 가맹계약의 즉시해지가 어려워 다수의 여타 가맹점들이 소비자 신뢰를 잃는 등 피해를 봤다.

한 사례로 제과ㆍ제빵업종의 한 가맹점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돼 행정처분(영업정지 3일)을 받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 그 후 소비자들이 외면해 다른 가맹점들의 매출이 급감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지만 가맹본부는 해당 가맹점에 대한 가맹계약 즉시해지 등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없었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계약 즉시해지사유로 가맹점사업자가 관련 법령 위반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단 공정위는 단순한 법령 위반사실만으로 가맹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사업자의 법 위반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경각심이 커진 점, 이로 인해 매출이 감소했다는 인과관계 등을 증빙해야 즉시 해지사유가 된다”며 “앞으로 즉각적 개선조치가 가능해져 대다수 가맹점의 선의의 피해를 막고, 신속한 소비자 신뢰 회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