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박준환 기자]경기도 하남시는 다음 달 1일까지 ‘하남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열람 공고를 실시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는 ‘2020년 하남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내용을 반영하고 그간 불합리하게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및 민원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작성됐다.

특히 지난 2013년 2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한 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어 경계선 관통대지 활용에 어려움을 겪어온 주민의 불편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비(안)는 시청 본관 3층 도시과 사무실에서 열람 가능하며, 시는 의견수렴이 끝나면 향후 열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하남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 고시할 계획이다.

김영관 하남시 도시과장은 “이번 재정비(안)가 최종 결정되면 그동안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으로 야기된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한 토지 활용성이 증대되고 건축허가 증가가 예상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열람공고 기간 내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도 함께 공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