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 49명의 신청자 중 6명을 취업 불가 판정을 내렸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희옥)는 27일 윤리위원회 홈페이지에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퇴직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요청한 49건 중 취업불승인 1건, 취업제한 5건 등 총 6건을 취업불가로 결정했다. 이미 취업 중인 1건은 소속기관에 해임을 요청했다.
나머지 43건 중 41건은 취업할 수 있다고 결정했으며, 2건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
3월은 주주총회나 협회 총회 등이 대부분 3월 말로 예정돼 있어 심사 건수가 특히 많았다고 인사혁신처는 밝혔다.
임만규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이 강화된 공직자윤리법이 3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취업심사를 보다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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