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난 수영스타 박태환(26)이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FINA는 23일(현지시간) 사무국이 있는 스위스 로잔에서 지난해 약물 검사에서 적발된 박태환을 출석시킨 가운데 도핑위원회 청문회를 개최한 뒤 18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박태환은 지난 9월부터 따낸 모든 상과 상금도 몰수됐다. 따라서 지난해 9월 열릴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따낸 은메달 1개와 동메달 5개를 잃게 됐다.
하지만 내년 8월 열릴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할 길은 열려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만약 박태환이 이번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통보 받은날부터 21일 이내에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수 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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