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박근혜 정부 최초로 지명된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특별감찰관 도입에 따라 청와대 감찰 기능이 중복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
24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대통령 4촌 이내 친족과 수석비서관 이상 공직자에 대해서만 감찰할 수 있다”며 “대통령 비서실 훈령 제3호에 따라 민정수석실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까지 감찰했듯이 민정수석실 감찰 범위가 폭넓기 때문에 특별감찰관 감찰 범위가 민정수석실과 겹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민정수석실에 대한 감찰 권한을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법 해석 상 특별감찰관은 4촌까지만 하는데 민정수석실은 5촌은 물론 4촌까지 다 감찰해 특별감찰관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어떻게 정리할지는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된 후 검토해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임명되면 바로 감찰 업무에 돌입하는데 임명 후 대안을 찾겠다는 자세는 미온적 답변”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도 “후보자는 특별감찰관 법에 대해 숙지를 완벽히 하고 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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