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배두헌 기자] 어린이 4명 등 7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강화도 글램핑장(캠핑장)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펜션 동업자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또 임차업주와 실소유주 등 펜션ㆍ캠핑장 관계자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27일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6일 오후 11시40분께 펜션 법인이사 김모(53)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씨를 긴급체포했다.
앞서 같은날 경찰은 법인이사 김씨와 함께 펜션ㆍ글램핑장 임차업주 김모(52ㆍ여) 김씨, 실소유주 유모(63)씨, 관리인인 김씨 동생(46) 등 4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법인이사 김씨는 임차업주 김씨를 대신해 야외 글램핑장 설치 사업자를 선정하고 펜션도 직접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펜션 지분은 모두 임차업주 김씨가 보유한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조사를 하던 중 법인이사가 글램핑장 설치 등을 사실상 주도했다고 판단해 긴급체포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할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씨 등 나머지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일단 귀가 조치한 뒤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건축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사고가 난 펜션은 지난 2008년 강화군으로부터 산지전용 승인을 받아 임야에서 대지로 형질을 변경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2010년에는 농가주택으로 건축허가까지 받았다.
그러나 펜션 측이 일부 대지에 대해 버섯 재배 목적으로 준공허가를 신청을 한 뒤 비닐하우스를 헐고 캠핑 시설을 지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2일 오전 강화도 동막해수욕장 인근 캠핑장에서 불이 나 이모(37)씨와 두 아들, 이씨의 중학교 동창 천모(36)씨와 아들 등 5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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