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설계용역을 위탁한 뒤 하도급대금 105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디앤디플래너그룹엔지니어링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디앤디플래너그룹엔지니어링은 2009년 12월 ‘여수오션리조트 특구 개발계획 변경 설계용역’을 위탁한 후 2012년 5월 관련 성과물을 받았지만 전체 계약금액 3000만원 중 1950만원만 지급하고, 잔금과 지연 이자는 주지 않았다.
이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대금지급 기일 60일이 지났음에도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의 신고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고, 하도급대금 미지급을 포함한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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